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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민국 헌법]

제21조
1. 모든 국민은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
2. 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

내 숭고한 권리는 오늘도 조롱당했다!!

그야말로 원천 봉쇄였다. 그 어느 곳으로도 경찰의 봉쇄를 뚫고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. 어찌해야할지 통 감을 잡지 못하고 그저 우왕좌왕...
그러다.. 한 쪽 틈으로 시민들 몇을 보내주는 것을 발견!! 저 곳이다 싶어 바로 따라갔다.
어라? 내 앞 사람까지는 친절히 보내주던 경찰이 내 앞은 강경히 막아섰다. 내 손에 들린 깃대를 본 모양이다.
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따져 물었다. 무슨 권한으로 내 권리를 막아서냐고.. 내 당연한 권리를 막지 말라고.. 나에게는 이 길을 자유롭게 걸어 갈 권리가 있다고...

내게 돌아온 답변은... '"그러시면 국회로나 가시죠?"
아마도 그리 잘 났으면 국회의원이나 되라는 뜻이었을게다..

그리고 이어진... "공권력에 대항하지 마세요!"
이건 계속 건방떨면 연행하겠다.. 뭐 이런거였겠지..

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계속해서 따졌지만...
소용없는 일이었다. 나 혼자 떠드는 외침을 그들이 사람 말로나 듣겠는가 말이지...

집회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... 매번 기분이 더럽다.
내 숭고한 집회의 자유가 왜 이리 짓밟히고 조롱당해야 하는건지...

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시민이 아니다.
시민이 시민인 이유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.

그 자유는 오직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고, 지켜낼 수 있다.
나 혼자가 아니라, 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다면..
내 권리는 그리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진 않았을 것이다.
연대가 중요한 이유다.
연대하지 않는 시민은 시민일 수가 없다.

연대는 말로만 그쳐선 의미가 없다. 반드시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.
자유가 짓밟히는 현장에...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할 현장에... 이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는 현장에... 주권자의 참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.

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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